미국사업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자의 천국입니다.
■ 미국은 GDP의 70%이상이 소비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 미국은 신 기술 및 새로운 상품의 Test Base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 규제도 한국 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히 노동 시장이 유연하여 해고도 자유롭고 퇴직금, 연차 휴가 같은 강제적인 노동법도 거의 없습니다.
■ 세법이나 세법 행정이 한국보다 세밀하지 않아 세금 보고의 유연성이 한국 보다 훨씬 많습니다.
■ 미국은 지역과 인종이 다양하여 아이템만 좋으면 사업 Potential이 무궁무진합니다.
시에스 국제회계는 다음의 미국 사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박창수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법인 CFO 및 미국 CPA 20년 이상 경력)
미국 사업체 전문 공인중개사로서의 풍부한 미국 사업체 매매 경험, 미국 CPA 및 증권 업무 경력 등 미국 비지니스에 대한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다음의 미국 사업 투자를 자문합니다.
■ 개인의 미국 내 창업 또는 사업체 인수
■ 미국 현지 법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진출
■ 한국 프렌차이즈의 미국 진출
■ 미국의 법인을 인수(M&A)하여 미국 진출
미국 창업
■ 창업 또는 기존 사업체 인수
* 영주권이 없어도 누구든지 미국 식당, 도소매, 프렌차이즈, 서비스업 등 소규모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미국 창업 가능.
* 전통적인 식당, 세탁소, 마켓, 주유소, 리커 스토어 보다는 최근에는 퓨전 식당, 한국 프렌차이즈 요식업, 디저트, 화장품 및 건강 식품, 한류 제품 도.소매, 기계 세차장 등 사업 아이템이 다양화 되고 있음.
* 사업체 인수 가격은 연간 순이익 현금 흐름(Net Cash Flow)상의 순 수익의 3배 내외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체의 순 수익도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순이익률(Net Profit Ratio)이 20% 정도로 한국 보다 높은 편임.
■ 미국 사업체 인수 절차
1. 사업체 물색:
인터넷, 한인 신문 등에서 검색 가능하고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물색. 매수자는 중개 수수료가 없음
2. 법인 설립
외국인은 개인 자격으로는 은행 계좌 개설 등 현지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체 매수 전에 미국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야 함.
3. 사업체 매매 계약서 체결
매수인은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매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고 현장 방문 후 가격, 거래 조건(Contingency) 등을 포함한 Offer를 제출함. 매도인이 그 Offer를 Accept하고 사인하면 그 Offer가 계약서가 됨.
4. 에스크로 절차 개시
매매 체결 후 매수자는 2~3일 이내에 약 3%~10% 증거금을 에스크로 회사(중간에서 매매 체결을 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별도의 에스크로 계약서에 양측이 사인하면 에스크로 절차가 개시 됨.
5. 사업체 실사(Due Diligence)
세금 보고서, 매출 서류, 비용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종업원 현황, 재고, 임대차 계약서 등을 실사하여 매물의 기본 정보를 검증. 실사 기간 내에는 매수인은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조건 없이 매매 취소하고 증거금 환불 가능.
6.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
* 실사가 종결된 이후 기존 임대차 계약을 매수인 명의로 변경(Lease Assign)하든지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Lease Agreement)을 체결.
* 신용이 부족한 외국인 바이어에게는 창업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함.
7. 종결(Closing)
에스크로 회사는 실사 종결, 임대차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납입 받고 매도인의 미납 세금, 월세 그리고 중개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매도인에게 지급
8. 후속 조치
* 사업체 인수 직후 관련 당국에 매수인 이름으로 사업자 신고 및 필요한 Permit을 신청.
* E-2 비자 신청
** 미국에 사업 상 장기간 체류를 위해 미국 사업 투자 비자(E-2)를 받아야 하는데 약 6개월 소요됨.
** 배우자는 다른 직장에 다닐 수 있고 21세 미만 자녀는 공립 학교에 다 닐 수 있는 등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가진 비자임
** 신청인의 관련 사업 경력, 사업체의 수익성, 투자 규모, 고용 창출 등이 주요 심사 대상
** 인수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이루어 지는 등 실제 사업 활동의 개시 이후에 비자 신청 가능. 비자 신청 중에는 ESTA 또는 다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여야 함.
■ 시에스 국제회계의 사업체 인수 자문 서비스
* 사업체 물색 및 사업체 평가
* 실사(Due Diligence) 자문
* E-2 비자 자문
미국 현지 투자
■ 일반 중소 기업의 미국 사업 진출
-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중소 기업이 캘리포니아, 뉴욕 및 뉴저지 주 등에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진출
- 법인 설립부터 사무실 임차, 직원 채용 및 주재원 비자, 세금 대행, 각 종 라이센스 취득을 현지 법인 CFO 및 회계사 경험으로 종합적인 법인 관리 자문
■ 한국 대기업 협력 업체 기업
- 태양광, 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진출에 따라 조지아, 텍사스 주 등에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
- 법인 설립부터 사무실 임차, 주재원 비자, 세금 대행, 내부 시스템 구축 등 현지 법인 CFO 및 회계사 경험으로 종합적인 법인 관리 자문
■ 벤처 기업
- IT나 바이오 업체들이 미국 내 벤처 펀딩을 위해 주로 델라웨어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
- 벤처 펀딩에 최적화된 법인 설립은 물론 펀딩에 중요한 이사회 결의서, 주주 명부, 주권 발행 등 내부 법률 서류의 각 종 서류 작성 대행
- 미국 Series 펀딩, 플립(Flip), 나스닥 IPO 등 기업 금융 자문.
■ 온라인 셀러
- 아마존, Shopify 등 온라인 플렛폼을 통한 미국 매출을 위해 진출. 주로 와이오밍, 델라웨어 주에 LLC를 설립하여 진출.
- 판매세 Sales Tax를 해당 주에 적절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세무 대행
■ 암호 화폐 업체
- 암호 화폐 업체는 연방 FinCEN에 등록해야 하고 주 정부에도 MTL(송금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 지원
- 주 마다 규정이 달라 회사 Position에 맞는 주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중요
한국 프렌차이즈 미국 진출
■ 한류 열풍과 국내 시장의 포화로 많은 다수 국내 프렌차이즈가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전 세계에서의 성공임.
■ 진출 방식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 법인을 만들고 직영점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고 추후에 시장이 검증되면 마스터 프렌차이즈 FDD를 등록하고 가맹점을 통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임.
■ 프렌차이즈 등록 및 가맹점 모집 자문
미국 법인 설립부터 미국 내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등록(FDD), Business Plan 작성, 투자자 모집 등을 현지 프렌차이즈 변호사와의 Network로 프렌차이즈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여 드립니다.
■ 사업주 모집 대행
- 현지에서도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위 E-2 비자 프로그램으로 가맹점 모집 가능. 이에 E-2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외 이민업계 등에게 프로그램을 마케팅 하여 국내 가맹점 모집 등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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