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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무

    미국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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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PA 및 국제 조세 전문 20년 이상 경력


     

    국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세금 보고. 한국 내 임대 소득 등 각 종 한국 소득에 대해 최적의 Tax Strategy 제공.  


    ▶ 미국 부동산 투자자, 온라인 셀러, 유투브, 프리렌서 등 한국인의 각 종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자산 증여 상속, 한국 거주자의 미국 자산 증여 상속 등 한.미 증여. 상속세 절세 Planning 


    ▶ 미국 법인 설립, 미국 법인세 신고, 기장 정리, 경영 자문 등 종합적인 미국 법인 Tax Service를 제공합니다.






     미국 법인 세무 서비스



    ▶ 법인 소득 신고 대행



    C-Corp(주식회사)


    * 연방법인세


    ** C-Corp은 한국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연방 21%의 단일 법인세율로 신고.납부.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6개월 연장 가능). 


    ** 배당을 받은 경우는 해당 주주가 별도로 미국 소득세를 별도 납부해야 하나 한국 거주자는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지급자가 15% 또는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원천징수된 금액은 한국에서 해외 배당 소득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 법인세 


    연방 법인세와 별도로 각 주에서 부과, 일부 주는 주 법인세가 없으나 보통 3%~9% 주 법인세 차트 참조 . 연방법인세 신고 시 같이 신고함.



    LLC(유한 책임 회사)


    * 주식회사로 선택하지 않는 한 LLC 법인 자체는 법인세가 없음.  대신 멤버들이 LLC의 비용 공제후 발생한 미국 내 순사업 소득에 대해 지분 만큼 개인 사업 소득으로 신고.납부


    ** 연방의 개인 소득세 세율은 10%~37%, 주 정부는 0%~12%임. 주 개인소득세 차트 참조 .  


    **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종합 소득 신고.(6개월 연장 가능)하고 비거주자용 납세번호인 ITIN도 같이 신청. 


    **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 내 사업 소득 발생 시 무조건 과세 대상임.


    ** 미국 사업 소득은 한국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단지 미국에서 납부한 것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되어 이중과세는 방지됨.


    ** LLC도 법인세 신고.납부는 없지만 법인 차원에서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를  신고하는 Form 5472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지연 신고나 누락은 $25,000 벌금. 



    * 멤버가 다수인 LLC인 경우는 Partnership으로 간주되어 각 멤버가 지분대로 사업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  LLC는법인세가 없지만 소득 배분 신고서인 Form 1065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 


    ** 다수 멤버 중 한국거주자 멤버가 있는 경우는 실제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개인 멤버의 소득분에 대하여 미국 연방과 주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여 LLC가 대신 납부해야 함. 해당 멤버는 미국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과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기타 법인 관련 세무

     


    * 판매세(Sales Tax)


    - 판매자는 재화를 판매 시 3%~12%의 Sales Tax를 소비자에게서 원천징수하여 주 정부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 주 판매세 차트 참조 .   


    - 아마존 같은 온라인 셀러도 일정 금액 이상 또는 거래 건수 기준으로 Nexus가 발생하면 해당 주에 판매세 납부 의무 발생.



    * 종업원 Payroll Tax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세를 주, 월 또는 분기별로 연방과 주 정부에 납부. 신고는 매 분기마다 함(Form 941)


    특히 Social Security Tax(사회보장세) 12.4%와 Medicare Tax 2.9%중 회사가 종업원과 반반씩 부담하여 6.2%와 1.45%는 회사가 부담. 



    * 기타 원천징수(Withholding Tax) 의무


    한국 거주자인 대주주 포함 비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기타 지급은 한 경우는 회사가 지급액의 30% 또는 한미 조세 협정상의 특별 세율로 미국 Tax를 원천 징수하여 주로 다음달 15일까지 연방과 주 정부에 납부.


    *  시 정부 Business Tax

    뉴욕시나 LA시 같은 경우는 사업체에 대해 매출에 비례한 Tax 부과. LA시의 LA City Business Tax는 연간 매출에 대해 0.1%~0.6% Tax 부과


    * 주 정부 Franchise Tax

    ** 법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매년 주 정부 차원에서 모든 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Franchise Tax를 법인의 연간 등록 갱신(Annual Report) 시 납부. 

    ** 캘리포니아는 최저 $800불이고 LLC는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에 비례 해 부과. Delaware는 C-Corp에 대해 주식수 등에 비례해 부과하고 LLC는 $300불 고정.



     ▶ 법인 기장 및 기타 Compliance 업무  


    회계 장부 정리



    각종 신고 대행 


    시 정부 Business License 신고/주 정부 Annual Report/주 정부 Sales Permit(판매허가증) 신청


    * 한국 내 각종 신고


    ** 한국 주거래 은행에 해외 송금 전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


    ** 한국 국세청에 매년 6월말까지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각종 법률 서식 작성


    주식 발행, 주주 명부, 이사회 결의서, 정관, 주주총회 결의서, LLC의 Operating Agreement 등 각종 법인 서류 작성 대행




    ▶ 경영 자문 


    * 미국 사업 진출에 관한 사업 계획서 수립 및 Feasibility Study


    * 회계 및 인사 시스템 구축 등 미국 법인 운영에 관한 기타 자문


    * 벤처 기업 Funding, 나스닥 IPO, Flip, 미국 기업 인수 등 기업 금융 자문






                                      

    미국 개인 세무 서비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한국 소득 신고 대행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여도 미국 포함 한국 등 전 세계의  근로, 사업, 금융, 양도, 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Form 1040)(단, 영주권자는 한미조세 협정으로 예외 가능). 




    * 한국 자산의 양도소득


    한국 주식 투자, 한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 소득도 위 종합 신고 시 같이 신고.납부. 1년 이상 보유 자산의 장기 양도소득은 0%~20%의 분류 세율 적용.



    *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을 미국 세법에 따라 조정하여 신고


    * 한국 금융 및 연금 소득


    한국 이자, 배당, 개인 연금 등의 금융 소득도 보고. 한국 퇴직 연금 및 국민 연금은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음


    * 한국 근로 및 사업 소득


    한국 급여 및 자영업 사업 소득도 보고는 하여야 하나 외국 근로 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로 약 12만불까지는 소득 공제. 하지만 한국 내 개인 사업 소득에 대하여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미국 사회 보장세 약 15%는 납부해야 함.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FTC)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미국 세금 계산 시 일정 비율 공제 가능. 


            * 한국 법인의 지분 보유 시 별도 세금 보고  



    * 미국 영주권자 등은 한국 주식회사의 지분을 직접.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한 경우는 한국 회사의 현황을 신고(Form 5471) 


    * 한국 주식회사의 50% 이상 지분이 있는 경우는 회사 현황 보고도 하고 GILTI Tax(해외 무형 자산 Tax)를 추가 신고.납부. 



    * 한국 내의 상장된 ETF 등 펀드 투자 


    일반 주식 양도 소득과는 별도로 별도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PFIC)




    ■ 한국인의 미국 소득 신고 대행



    - 한국 거주자라도 미국내에서 사업활동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미국 개인 소득세를 신고.납부(Form 1040-NR). 한미 조세협정의 예외 있음.


    - 한국 온라인 셀러와 같이 미국 내 인력, 사무실 또는 재고 창고(예, 아마존 FBA 셀러)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경우는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미국 부동산 임대 소득, 배당, 로얄티 소득 등 소위 비 사업적인 FDAP(고정) 소득 발생


    FDAP 총 수입의 30%를 원천 징수 납부하는 것이 원칙. 단, 한미 조세 협정 등에 따라 낮은 세율 가능. 추후 별도의 미국 개인 소득 신고를 통해 과지급된 세금의 환불 신청 가능.


    - 한국 거주자가 미국 세금 보고를 위해 IRS에 비거주자 전용 납세자 번호(ITIN)을 동시에 신청.




    ■ 증여.상속세 신고


    *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한국과 달리 증여 받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또는 사망인(상속 재산)이 신고.납부. 약 $1천 5백만불(약 200억원)까지는 비과세


    * 부부간에는 즉 무제한 증여.상속 가능. 단 증여나 상속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별도 한도 적용


    * 국 자산을 증여 받은 경우 한국 증여세는 납부하지만 미국 증여세는 없음. 단 10만불 이상인 경우는 미국에 신고는 하여야 함 


    * 증여자, 수증자, 증여 자산 중 하나라도 한국과 연관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증여세 대상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세법 상 거주자로 체류 시 사망한 경우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하여 미국은 물론 한국도 상속세 대상(이중 과세 공제 가능)


    한국 거주자가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증여. 상속세 대상으로 위 미 세법상의 상속 증여 공제가 적용 안됨. 하지만  한.미 이중 과세 공제는 가능. 단, 미국 주식 등 무형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


    * Estate Planning 자문


    한국 또는 미국 거주자 여부,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해  Trust(신탁), 법인 활용, 공동 명의 등을 통한 한국 및 미국의 증여.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FBAR 규정


    국내 모든 금융 계좌(은행, 증권, 저축성 보험 등으로 부동산은 제외)의 합계가 하루라도 $1만 이상인 경우는 세금 보고(Form 1040)와 별도로 미 재무부에 신고 


            FBAR  벌금 면제 신청


    FBAR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있으나 한국 거주하는 미국 세법 상 거주자는 비 고의성을 소명하여 FBAR 벌금을 100% 면제 신청 가능(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



          * FACTA  규정


    FBAR와는 별도로 한국 내 금융 계좌 (비상장 주식 포함)가 하루라도 $60만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부 기준, 한국 거주 시) 그 내역을 종합 소득 신고



     ■ 국적 포기세 신고 


    * 9년 차 부터의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 할 때  $2 백만 이상의 자산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 자산 매각을 의제하여 $75만불 이상의 미실현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Exit Tax로 납부.  


     


     ■ 신규 이민(예정)자의 세금 보고


    * 이민 가기 전 자산 정리


    영주권 취득 이후는 한국의 1가구 1주택, 기타 부동산, 증권 및 금융 계좌, 한국 연금 등은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한국보다 많은 불필요한 미국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한.미 세금을 비교하여 이민 전에 사전 자산 조정이 필요. 


    * 첫 해 세금 보고


    영주권 취득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소득만 보고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1월 1일로 간주하여 한국 소득 포함하여 1년 소득을 선택하여 보고. 




    ■ 기타 개인 세무 전반에 대한 대행 및 자문


                                



                                       박창수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CPA 및 국제 조세 전문 20년 이상 경력)

                               

                                     연락처 : 02-6082-3242/csustax@gmail.com/카톡 ID: csp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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