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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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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금 보고 및 국제 조세 전문 20년 이상 경력


     

    국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세금 보고. 한국 내 임대 소득 등 각 종 소득에 대해 최적의 Tax Strategy 제공.  


    ▶ 미국 부동산 투자자, 온라인 셀러, 유투브, 프리렌서 등 한국인의 각 종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자산 증여 상속, 한국 거주자의 미국 자산 증여 상속 등 한.미 증여. 상속세 절세 Planning 


    ▶ 미국 법인 설립, 미국 법인세 신고, 기장 정리, 경영 자문 등 종합적인 미국 법인 Tax Service를 제공합니다.





                                      

    미국 개인 세무 서비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소득 보고


    한국에 거주하여도 한국 포함 미국 등 전 세계의  근로, 사업, 금융, 양도, 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단, 국내 거주 영주권자는 미국 세금 보고 의무의 예외 있음). 특히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 상 특별 규정 또는 한미 조세 협정을 통한 절세 가능



    * 한국 자산 양도소득


    한국 주식 투자, 한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 소득도 위 종합 신고 시 같이 신고.납부. 1년 이상 보유 자산의 장기 양도소득은 0%~20%의 분류 세율 적용.



    * 한국 임대 소득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을 미국 세법에 따라 조정하여 신고


    * 한국 금융 및 연금 소득


    한국 이자, 배당, 개인 연금 등의 금융 소득도 보고. 한국 퇴직 연금 및 국민 연금은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음


    * 한국 근로 및 사업 소득


    한국 급여 및 자영업 사업 소득도 보고는 하나 외국 근로 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로 약 12만불 소득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FTC)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미국 세금 계산 시 일정 비율 공제 가능. 




    ■ 증여.상속세 


    *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또는 사망인(상속 재산)이  신고.납부. 약 $1천 5백만불(약 200억원)까지는 비과세


    * 부부간에는 즉 무제한 증여.상속 가능. 단 증여나 상속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별도 한도 적용


    * 국 자산을 증여 받은 경우 한국 증여세는 납부하지만 미국 증여세는 없음. 단 10만불 이상인 경우는 미국에 신고는 하여야 함 


    * 증여자, 수증자, 증여 자산 중 하나라도 한국과 연관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증여세 대상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세법 상 거주자로 체류 시 사망한 경우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하여 미국은 물론 한국도 상속세 대상(이중 과세 공제 가능)


    한국 거주자가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증여. 상속세 대상(이중 과세 공제 가능)이 됨. 단, 미국 주식 등 무형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


    * Estate Planning 자문


    한국 또는 미국 거주자 여부,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해  Trust(신탁), 법인 활용, 공동 명의 등을 통한 한국 및 미국의 증여.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




    한국 법인의 지분 보유 시 세금 보고  



    * 미국 영주권자 등은 한국 주식회사의 지분을 직접.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한 경우는 한국 회사의 현황을 신고(Form 5471) 


    * 한국 주식회사의 50% 이상 지분이 있는 경우는 회사 현황 보고도 하고 GILTI Tax(해외 무형 자산 Tax)를 추가 신고.납부. 


    * 한국 내의 펀드 등 투자 전문 회사(PFIC)에 투자 시 투자 현황 및 투자 소득을 별도 신고.납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FBAR 규정


    국내 모든 금융 계좌(은행, 증권, 저축성 보험 등으로 부동산은 제외)의 합계가 하루라도 $1만 이상인 경우는 세금 보고(Form 1040)와 별도로 미 재무부에 신고 


            FBAR  벌금 면제 신청


    FBAR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있으나 한국 거주하는 미국 세법 상 거주자는 비 고의성을 소명하여 FBAR 벌금을 100% 면제 신청 가능(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



          * FACTA  규정


    FBAR와는 별도로 한국 내 금융 계좌 (비상장 주식 포함)가 하루라도 $60만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부 기준, 한국 거주 시) 그 내역을 종합 소득 신고



     ■ 국적 포기세 신고 


    * 9년 차 부터의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 할 때  $2 백만 이상의 자산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 자산 매각을 의제하여 $75만불 이상의 미실현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Exit Tax로 납부.  

     


     ■ 신규 이민(예정)자의 세금 보고


    * 이민 가기 전 자산 정리


    영주권 취득 이후는 한국의 1가구 1주택, 기타 부동산, 증권 및 금융 계좌, 한국 연금 등은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한국보다 많은 불필요한 미국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한.미 세금을 비교하여 이민 전에 사전 자산 조정이 필요. 


    * 첫 해 세금 보고


    영주권 취득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소득만 보고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1월 1일로 간주하여 한국 소득 포함하여 1년 소득을 선택하여 보고. 




     ■ 한국인의 미국 소득 보고


    30% 원천 징수 


    미국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 배당 및 부동산 임대 같은 투자 수입 등에 대해  총 수입의 30%를 원천 징수 납부하는 것이 원칙. 


    한미 조세 협정,  미국 내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30%가 아닌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가능




    미국 ITIN 번호 신청 대행


    * ITIN 은 미국에서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 등에 필요한 IRS에서 받는 비거주자 전용 Tax 고유 번호


    * 그 외 미국 은행 및 증권 계좌 개설, 기타 미국 내 영업 활동 목적으로 ITIN  필요 시 ITIN 신청 대행



    ■ 기타 개인 세무 전반에 대한 대행 및 자문





                                   미국 법인 세무 서비스



     법인세 신고 대행


    C-Corp(주식회사)


    * 한국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연방 21%의 단일 법인세율로 신고.납부( 4월 15일까지 신고). 주주는 배당을 받은 경우는 배당 소득에 대하여 0%~15%의 배당 소득세 추가 납부하여 이중 과세 구조


    * 연방과 별도로 주 법인세를 별도 납부. 일부 주는 주 법인세가 없으나 보통 3%~9% 주 법인세 차트 참조   



    LLC(유한 책임 회사)


    * 상법과는 달리 세법 상으로는 별도로 C-Corp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10%~37%)를 납부. 미국 거주자인 경우는 일정 금액까지는 자영업 Tax 15.3%를 추가 납부. .


    * 단독 멤버인 경우는 Disregarded Entity로 개인 사업자 소득으로  다수 멤버인 경우는 주로 Partnership로 신고하여 각 멤버가 지분 만큼 법인의 사업 소득을 개인 사업 소득으로 Pass-Through하여 대신 신고. 납부.  외국인 멤버와 LLC간의 금전 거래를 별도 신고(Form 5472)하여야 함.




    ■ 법인 기장 업무  


    *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Tax/ Sales Tax 


    * 각종 신고 대행 


    시 정부 Business License/주 정부 Annual Report 


    * 각종 법률 서식 작성


    주권 발행, 주주 명부, 이사회 결의서, 정관, Operating Agreement 등 각종 서류 작성 대행



    ■ 경영 자문 


    * 미국 사업 진출에 관한 사업 계획서 수립 및 Feasibility Study


    * 회계 및 인사 시스템 등 미국 법인 경영에 관한 기타 자문


    * 벤처 기업 Funding, 나스닥 IPO, Flip, 미국 기업 인수 등 기업 금융 자문




                                       박창수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CPA 및 국제 조세 전문 20년 이상 경력)

                               

                                     연락처 : 02-6082-3242/csustax@gmail.com/카톡 ID: csp2412



                                             * 위 내용에 대한 무단 복사와 전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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