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
미국 세금 보고 및 국제 조세 전문 20년 이상 경력
▶ 국내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세금 보고. 한국 내 임대 소득 등 각 종 소득에 대해 최적의 Tax Strategy 제공.
▶ 미국 부동산 투자자, 온라인 셀러, 유투브, 프리렌서 등 한국인의 각 종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미국 거주자의 한국 자산 증여 상속, 한국 거주자의 미국 자산 증여 상속 등 한.미 증여. 상속세 절세 Planning
▶ 미국 법인 설립, 미국 법인세 신고, 기장 정리, 경영 자문 등 종합적인 미국 법인 Tax Service를 제공합니다.
미국 개인 세무 서비스
■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소득 보고
한국에 거주하여도 한국 포함 미국 등 전 세계의 근로, 사업, 금융, 양도, 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단, 국내 거주 영주권자는 미국 세금 보고 의무의 예외 있음). 특히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 상 특별 규정 또는 한미 조세 협정을 통한 절세 가능
* 한국 자산 양도소득
한국 주식 투자, 한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 소득도 위 종합 신고 시 같이 신고.납부. 1년 이상 보유 자산의 장기 양도소득은 0%~20%의 분류 세율 적용.
* 한국 임대 소득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을 미국 세법에 따라 조정하여 신고
* 한국 금융 및 연금 소득
한국 이자, 배당, 개인 연금 등의 금융 소득도 보고. 한국 퇴직 연금 및 국민 연금은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음
* 한국 근로 및 사업 소득
한국 급여 및 자영업 사업 소득도 보고는 하나 외국 근로 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로 약 12만불 소득 공제
*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FTC)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는 미국 세금 계산 시 일정 비율 공제 가능.
■ 증여.상속세
* 미국 증여세와 상속세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또는 사망인(상속 재산)이 신고.납부. 약 $1천 5백만불(약 200억원)까지는 비과세
* 부부간에는 즉 무제한 증여.상속 가능. 단 증여나 상속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별도 한도 적용
* 한국 자산을 증여 받은 경우 한국 증여세는 납부하지만 미국 증여세는 없음. 단 10만불 이상인 경우는 미국에 신고는 하여야 함
* 증여자, 수증자, 증여 자산 중 하나라도 한국과 연관되어 있으면 한국에서 증여세 대상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세법 상 거주자로 체류 시 사망한 경우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하여 미국은 물론 한국도 상속세 대상(이중 과세 공제 가능)
* 한국 거주자가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증여. 상속세 대상(이중 과세 공제 가능)이 됨. 단, 미국 주식 등 무형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비과세.
* Estate Planning 자문
한국 또는 미국 거주자 여부,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해 Trust(신탁), 법인 활용, 공동 명의 등을 통한 한국 및 미국의 증여.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
■ 한국 법인의 지분 보유 시 세금 보고
* 미국 영주권자 등은 한국 주식회사의 지분을 직접.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한 경우는 한국 회사의 현황을 신고(Form 5471)
* 한국 주식회사의 50% 이상 지분이 있는 경우는 회사 현황 보고도 하고 GILTI Tax(해외 무형 자산 Tax)를 추가 신고.납부.
* 한국 내의 펀드 등 투자 전문 회사(PFIC)에 투자 시 투자 현황 및 투자 소득을 별도 신고.납부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FBAR 규정
국내 모든 금융 계좌(은행, 증권, 저축성 보험 등으로 부동산은 제외)의 합계가 하루라도 $1만 이상인 경우는 세금 보고(Form 1040)와 별도로 미 재무부에 신고
FBAR 벌금 면제 신청
FBAR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있으나 한국 거주하는 미국 세법 상 거주자는 비 고의성을 소명하여 FBAR 벌금을 100% 면제 신청 가능(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SFOP)
* FACTA 규정
FBAR와는 별도로 한국 내 금융 계좌 (비상장 주식 포함)가 하루라도 $60만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부 기준, 한국 거주 시) 그 내역을 종합 소득 신고
■ 국적 포기세 신고
* 9년 차 부터의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 할 때 $2 백만 이상의 자산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 자산 매각을 의제하여 $75만불 이상의 미실현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Exit Tax로 납부.
■ 신규 이민(예정)자의 세금 보고
* 이민 가기 전 자산 정리
영주권 취득 이후는 한국의 1가구 1주택, 기타 부동산, 증권 및 금융 계좌, 한국 연금 등은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한국보다 많은 불필요한 미국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한.미 세금을 비교하여 이민 전에 사전 자산 조정이 필요.
* 첫 해 세금 보고
영주권 취득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소득만 보고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1월 1일로 간주하여 한국 소득 포함하여 1년 소득을 선택하여 보고.
■ 한국인의 미국 소득 보고
30% 원천 징수
미국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 배당 및 부동산 임대 같은 투자 수입 등에 대해 총 수입의 30%를 원천 징수 납부하는 것이 원칙.
한미 조세 협정, 미국 내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30%가 아닌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가능
■ 미국 ITIN 번호 신청 대행
* ITIN 은 미국에서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 등에 필요한 IRS에서 받는 비거주자 전용 Tax 고유 번호
* 그 외 미국 은행 및 증권 계좌 개설, 기타 미국 내 영업 활동 목적으로 ITIN 필요 시 ITIN 신청 대행
■ 기타 개인 세무 전반에 대한 대행 및 자문
미국 법인 세무 서비스
■ 법인세 신고 대행
C-Corp(주식회사)
* 한국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연방 21%의 단일 법인세율로 신고.납부( 4월 15일까지 신고). 주주는 배당을 받은 경우는 배당 소득에 대하여 0%~15%의 배당 소득세 추가 납부하여 이중 과세 구조
* 연방과 별도로 주 법인세를 별도 납부. 일부 주는 주 법인세가 없으나 보통 3%~9% 주 법인세 차트 참조
LLC(유한 책임 회사)
* 상법과는 달리 세법 상으로는 별도로 C-Corp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10%~37%)를 납부. 미국 거주자인 경우는 일정 금액까지는 자영업 Tax 15.3%를 추가 납부. .
* 단독 멤버인 경우는 Disregarded Entity로 개인 사업자 소득으로 다수 멤버인 경우는 주로 Partnership로 신고하여 각 멤버가 지분 만큼 법인의 사업 소득을 개인 사업 소득으로 Pass-Through하여 대신 신고. 납부. 외국인 멤버와 LLC간의 금전 거래를 별도 신고(Form 5472)하여야 함.
■ 법인 기장 업무
*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Tax/ Sales Tax
* 각종 신고 대행
시 정부 Business License/주 정부 Annual Report
* 각종 법률 서식 작성
주권 발행, 주주 명부, 이사회 결의서, 정관, Operating Agreement 등 각종 서류 작성 대행
■ 경영 자문
* 미국 사업 진출에 관한 사업 계획서 수립 및 Feasibility Study
* 회계 및 인사 시스템 등 미국 법인 경영에 관한 기타 자문
* 벤처 기업 Funding, 나스닥 IPO, Flip, 미국 기업 인수 등 기업 금융 자문
박창수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CPA 및 국제 조세 전문 20년 이상 경력)
연락처 : 02-6082-3242/csustax@gmail.com/카톡 ID: csp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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