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미국 현지 법인 CFO 및 미국 CPA 20년 이상 경력
▶ 미국 법인 설립부터 법인세 신고까지 TOTAL SOLUTION
* 법인 설립 후 미국 법인세 신고.납부 등 각종 세무 대행은 물론 사무실 임차, 인사 관리, 회계 시스템 구축 등 경영 자문
▶ 수백 건 이상의 미국 법인 설립 경험
IT, 바이오, 온라인 셀러, 암호 화폐 업체, 대기업 협력 업체 등 다양한 미국 법인 설립
▶ 미국 주재원 비자 자문
▶ 최 단기 간에 법인 설립
법인 설립에 2~5일, 미국 국세청 IRS의 EIN 번호 확인 편지 받는데 타 업체는 4~5주 내외인데 시에스는 총 2주 내외로 가능.
▶ 미국 전역에 사무실 주소와 전화 및 Fax번호를 제공
▶ 법인의 미국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다양한 옵션 제공
▶ 법인 설립과 관련된 미국 세법 무료 상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자본금 필요 없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최저 자본금 제도가 없어 설립 시에는 자본금이 필요 없음. 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자본금 투자하면 됨.
■ 대주주 또는 신청자의 미국 거주 요건 없음: 신청자의 여권만 있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설립 가능.
■ 미국 주소와 미국 사무실이 없어도 됨. 설립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미국 법인 주소를 실비로 제공.
■ 따라서 미국 주소, 사무실, 그리고 자본금이 없어도 신청인의 여권만 있으면 설립 가능함.
미국 법인 설립 절차
■ 연방이 아닌 특정 주에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접수된 정관은 곧 법인 등록증이 되고 법인 설립이 완료됨.
* 주 선택은 주 세법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할 주 또는 그 외 설립 목적(자금 유치, 온라인 셀러 등)에 따라 결정.
* 타 주에서 지점, 영업소 등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해당 주에 추가 법인 설립 없이 등록(Foreign Qualification)만 하면 됨
* 법인의 종류는 C-Corp(주식회사)와 LLC( 유한 책임 법인) 중 택일.
C-Corp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개념. LLC는 상법 상 법인이지만 세법 상으로는 개인 자영업자로 납세. 따라서 세법 상 차이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법인을 설립한 후 연방 국세청(IRS)에 법인 납세 고유 번호인 EIN을 신청. IRS의 EIN 확인 편지가 있어야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주 법인 설립에 3일 내외, 연방 국세청(IRS)의 고용주 번호(EIN) 편지 수령까지 10일 내외 하여 총 2주 내외로 가능. 타사보다 2~3주 단축
■ 법인 주소 및 Registered Agent(송달 대리인)
* 법인 설립 시는 Registered Agent(주 정부 서류를 법인에 전달하는 주 정부에 등록된 송달 대리인으로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의 주소로도 가능. 하지만 IRS의 EIN 편지 수령 등 실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사업 상 주소가 필요함.
*시에스 국제 회계는 실비로 미국 전 지역에 법인 주소를 제공하고 모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미국 법인 설립 비용 및 유지 비용
■ 설립 비용
- 설립 대행 수수료(업체마다 또는 서비스에 따라 다름) + 주 정부 신청비 $100불 내외 + Registered Agent $100불 내외
■ 법인 유지 비용
- 법인 등록 갱신 Fee: 주 정부에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데 대부분 연간 $20 ~ $350불
- Registered Agent : 연간 사용료 $100불 내외
- 세무 회계(기장) 수수료
* 매월 기장 수수료로 미국 현지 회계 사무실은 보통 최소 매월 $200 ~$300 청구. 종업원 수와 판매세 보고 등에 따라 증가. 시에스 국제회계는 종업원이 없고 판매세가 없는 경우는 기장 수수료 없음
* 법인세 신고 수수료는 미국 현지 회계 사무실은 소규모 C-Corp 기준으로 보통 $1,000 ~$3,000불 청구. 시에스는 70만원 ~200백만원(예. 매출 없는 LLC는 70만원)
- 미국 주소 유지비
우편물 수령이 필요한 경우 미국 현지 회계 사무실은 보통 월 $100불 내외. 시에스는 매월 5만원(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
법인 설립 후 필요 사항
■ 미국 은행 법인 계좌 개설
- 미국을 방문하여 현지 주류 대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개설할 임원이 미국 SSN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설이 힘듦. 하지만 특정 은행 또는 지점에서는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미국 방문 없이 한국에서도 계좌 개설 가능
* 임원이 SSN 이 없어도 핀테크 회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미국 소규모 은행에 계좌 개설 가능.
■ 이사회 결의서, 주주 명부 등 필요한 서류 작성
* 설립 후 최초의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류 상으로 개최하여 이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 선임하고 주식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의결함.
* 반드시 서류 구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각 종 신고, 계약, 은행 거래, 자금 유치 등에 필요할 수 있음.
* 시에스 국제회계는 이사회 결의서, 주권 발행, 주주 명부, Operating Agreement 등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여 드림
■ License 및 Permit 등 취득
- Business License(일반 영업 허가증)/업종별 License(예, 요식업은 Health Permit)
- Seller Permit (판매 허가증): 모든 소매업은 주 정부에서 Seller Permit을 받아야 함.
- 상호(DBA) 등록: 법인 명 외에 별도의 상호가 필요한 경우 Doing Business As(DBA)를 County에 등록.
■ 법인세 등 각 종 세무 신고
- 법인세 신고
* C-Corp(주식회사): 연방과 소득이 발생한 관련 주에 각각 법인세 신고.납부.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금 보고/미국 법인 세무 서비스 부분 참조 .
* LLC: 법인세 신고.납부는 없지만 외국인 LLC 멤버는 법인 소득을 개인 자영업 소득으로 미국에서 개인 소득 신고.납부. 단, 미국 내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는 예외.
- 판매세(Sales Tax) 신고
* 해당 주로 배송 된 물건의 판매에 대한 Sales Tax 신고.납부(월 또는 분기).
* 특히 온라인 Seller는 Sales Tax Nexus를 통해 관련 주에 Sales Tax 납부 의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히 신고.납부.
- 법인 등록 갱신 신고(Annual Report)
* 설립한 주에 매년 회사 주소, 임원 등의 정보를 주 정부에 신고(Annual Report)하면서 소정의 Renewal Fee를 납부해야 법인이 active로 유지됨
■ 국내에서의 해외 투자 신고
- 국내 주거래 은행에 신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해외 법인에 자본금 등을 송금하고 지분 또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래 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제출하여 승인 받고 자본금을 해외 송금함 .
- 국내 세무서에 신고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로 해외 송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10% 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법인세 신고 기간 또는 종합 소득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신고.
* 시에스 국제 회계는 각 종 국내 신고서를 Self로 손쉽게 작성하게 할 수 있는 샘플을 무료 제공.
■ 시에스 프리미엄 서비스
* 법인 설립은 물론 설립 후의 미국 주소 유지 & 우편물 수령, 첫 해 법인세 신고 대행 무료, 무제한 법인세 상담, 무제한 주재원 비자 상담, 주식 발행 등 필요 회사 서류 무제한 제공 및 국내 은행 및 세무서 신고 작성까지 법인 설립부터 유지까지 모든 서비스를 Total Package로 제공하는 시에스 국제회계의 프리미엄 서비스(비용은 별도 문의).
연락처 : Tel. 02-6082-3242/csustax@gmail.com/카톡 ID: csp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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