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미국 현지 법인 CFO 및 미국 CPA 20년 이상 경력
▶ 미국 법인 설립부터 법인세 신고까지 TOTAL SOLUTION
미국 법인 설립은 물론 미국 법인세, 판매세(Sales Tax) 및 종업원 Payroll Tax 신고.납부 등 각종 세무 대행
▶ 다양한 분야의 미국 법인 설립 경험
IT, 바이오, 온라인 셀러, 암호 화폐 업체, 대기업 협력 업체, 벤처기업 펀딩, 미국 부동산 투자 법인 등 다양한 미국 법인 설립
주 정부 법인 설립에 2~5일, 미국 국세청 IRS로부터 EIN 번호 편지까지 받는데 1주 내외가 소요되어 타 업체보다 2~3주 단축
▶ 미국 우편물 주소 서비스 제공
미국 50개주에 미국 법인의 주소를 제공하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
▶ 미국 은행 법인 계좌 개설 지원
국내에서도 미국 은행계좌 개설 가능
▶ 미국 법인 주재원 비자 및 E2 사업 비자 자문
국내 이민 회사 비자 컨설턴트 경험으로 주재원 파견 비자와 아울러 미국 창업 시 필요한 E2 투자자 비자 자문
▶ 미국 법인 경영 자문
* 미국 현지 사무실 임차, 회계 (Quick Book등) 및 인사 관리 시스템 등 미국 사업 운영 자문
* 미국 벤처 펀딩/Flip/나스닥 또는 OTCBB(장외시장) 상장 등 기업 금융 자문
미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자본금 필요 없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최저 자본금 제도가 없어 설립 시에는 자본금이 필요 없음. 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자본금 투자하면 됨.
■ 대주주 또는 신청자의 미국 거주 요건 없음: 신청자의 여권만 있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설립 가능.
■ 미국 주소와 미국 사무실이 없어도 됨.
■ 따라서 미국 주소, 사무실, 그리고 자본금이 없어도 신청인의 여권만 있으면 설립 가능함.
미국 법인 설립 절차
1 단계: 주 정부에 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법인을 설립
■ 설립할 주를 선택
■ 법인의 종류를 선택
C-Corp(주식회사) 또는 LLC( 유한 책임 법인) 중 택일. 두 법인의 차이는 주로 Tax와 관련된 것으로 맨 아래의 미국 법인 세금 참조
■ Registered Agent(송달대리인) 지정
주요 정부 서류를 법인 대신 받아 업체에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설립 시 정관 필수 기재 사항임.
■ 주 정부에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제출.
* 법인명, 사업목적, 발행할 주식수(주식회사), 설립인(Incoroporator), Registered Agent 등이 포함된 정관을 제출
* 제출된 정관에 주 정부의 접수 확인을 받은 것이 곧 법인 등록증이 되고 이로서 법인 설립이 완료됨. 소요 기간은 1일 ~7 일 내외.
■ 법인 주소
* 위의 송달대리인의 주소로 법인 설립과 EIN 신청은 가능하나 설립 후 주 정부 서류외의 IRS, 은행, 거래처 등의 우편물을 받을 수 없어 실제 법인의 우편물 주소가 필요함.
* 시에스 국제 회계는 미국 전 지역에 법인 주소를 제공하고 모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2 단계: 연방 국세청에 사업자 Tax 번호(EIN) 신청
■ 법인을 설립한 후 연방 국세청(IRS)에 법인 납세 고유 번호인 EIN 번호를 신청. IRS의 EIN 확인 편지까지 있어야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EIN 번호 및 IRS 편지 수령까지 7일 내외 소요되어 타사보다 2~3주 단축. 신청자가 미국 개인 사회보장 번호(SSN)가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함.
법인 설립 후 필요 사항
■ 미국 은행 법인 계좌 개설
- 미국 방문 없이 한국에서도 계좌 개설 가능
* 대표자 등이 SSN 이 없어도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미국 소규모 은행에 연계된 핀테크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
- 현지 주류 대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개설할 임원이 미국 사회보장 번호 SSN이 없는 경우도 미국 주류 은행에서 가능은 하지만 특정 은행 또는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하는 등 제한적임
■ 이사회 결의서, 주주 명부 등 필요한 서류 작성
* C-Corp은 설립 후 최초의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류 상으로 개최하여 이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 선임하고 주식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의결함.
* 이사회 결의서, 주주명부 등은 주 상법상 서류이지만 벌금 등 강제 수단은 없음. 하지만 각 종 신고, 계약, 은행 거래, 자금 유치 등에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소송 분쟁을 대비해 갖추는 것이 필요.
* 시에스 국제회계는 이사회 결의서, 주권 발행, 주주 명부, Operating Agreement 등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여 드림
■ License 및 Permit 등 취득
- Business License: 일반 사업 허가증으로 City 또는 County에 신청
- 업종별 License: 요식업은 Health Permit, 주류판매는 Liquor License 등 업종별 필요 Permit을 CIty 등에 신청
- Seller Permit: 소매업 허가증으로 모든 소매업은 주 정부에서 Seller Permit을 받아야 함.
- 상호(DBA) 등록: 법인 명 외에 별도의 상호가 필요한 경우 DBA(Doing Business As)를 County에 등록.
■ 법인 등록 갱신 (Annual Report)
* 설립한 주에 매년 회사 주소, 임원 등의 정보를 주 정부에 신고(Annual Report)하면서 소정의 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법인이 active로 유지됨
■ 국내에서의 해외 투자 신고
- 국내 주거래 은행에 신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해외 법인에 자본금 등을 송금하고 지분 또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래 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제출하여 승인 받고 자본금을 해외 송금함. 그리고 은행은 매 년마다 해외 법인의 재무 현황을 요구할 수 있음.
- 국내 세무서에 신고
한국 법인 또는 개인이 10% 이상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세무서에 다음 해 6월말까지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법인 명세서를 신고해야 함.
* 시에스 국제 회계는 각 종 국내 신고서를 Self로 손쉽게 작성하게 할 수 있는 샘플을 무료 제공.
미국 법인 세금
▶ 법인 소득세
C-Corp(주식회사)
* 연방법인세
** C-Corp은 한국 주식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연방 21%의 단일 법인세율로 신고.납부. 법인 설립한 다음해부터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6개월 연장 가능).
** 배당을 받은 경우는 해당 주주가 별도로 미국 소득세를 별도 납부해야 하나 한국 거주자는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지급자가 15% 또는 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한국에서 해외 배당 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 법인세
연방 법인세와 별도로 각 주에서 부과, 일부 주는 주 법인세가 없으나 보통 3%~9% 주 법인세 차트 참조 .
LLC(유한 책임 회사)
* 주식회사로 선택하지 않는 한 LLC 법인 자체는 법인세가 없고 대신 멤버들이 LLC의 비용 공제후 발생한 미국 내 순 사업 소득에 대해 미국 개인 사업 소득으로 신고.납부.
** 연방 개인소득세 세율은 10%~37%, 주 정부는 0%~12%임. 주 개인소득세 차트 참조 .
**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순소득 발생 시 무조건 과세 대상임.
** 4월 15일까지 신고(6개월 연장 가능)하고 비거주자 전용 납세자 번호인 ITIN도 같이 신청
** 미국 사업 소득은 또한 한국 종합 소득 신고 대상이나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 LLC 자체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없지만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를 신고하는 Form 5472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지연 신고나 중요 누락은 $25,000 벌금.
* 멤버가 다수인 경우는 Partnership으로 간주되어 Partnership 자체는 법인세는 없지만 각 멤버가 지분대로 개인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LLC는 소득 배분 신고서인 Form 1065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
* * 다수 멤버 중 한국 거주자 멤버가 있는 경우는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멤버의 소득분에 대하여 미국 연방과 주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여 LLC가 대신 납부해야 함. 해당 멤버는 미국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과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기타 법인 관련 Tax
* 판매세(Sales Tax)
- 판매자는 재화의 판매 시 3%~12% 내외의 Sales Tax를 소비자에게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주 정부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함. 주 판매세 차트 참조 .
- 아마존 같은 온라인 셀러도 일정 금액 이상 또는 거래 건수 기준으로 해당 주와의 연관성 즉 Nexus가 발생하면 해당 주에 판매세 납부 의무 발생.
* 종업원 Payroll Tax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주, 월 또는 분기별로 연방과 주 정부에 납부. Payroll Tax신고는 매 분기마다 함(Form941)
특히 Social Security Tax(사회보장세) 12.4%와 Medicare Tax 2.9%중 회사가 종업원과 반반씩 부담하여 6.2%와 1.45%는 회사가 부담.
* 기타 원천징수(Withholding Tax) 의무
한국 거주자인 대주주 포함 비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기타 지급을 한 경우는 회사가 30% 또는 별도의 한미 조세협정상의 세율로 미국 Tax를 원천 징수하여 주로 다음달 15일까지 연방과 주 정부에 납부.
미국 법인 설립 비용 및 유지 비용
■ 설립 비용
- 설립 대행 수수료 150만원 ~ 200만원(서비스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 정부 신청비 $100불 내외 + Registered Agent $50불 내외로 총 200만원 내외.
■ 법인 유지 비용
- 법인 등록 갱신(Annual Report): $100 ~ $300불 정도를 주 정부에 납부하고 매년 법인 등록을 갱신(California는 800불).
- 송달대리인(Registered Agent): 연간 $50불 내외
- 세무 회계(기장) 수수료
* 기장수수료
미국 현지에서는 설립 후 무조건 매월 $200~$500불의 기장료를 부과하나 시에스 국제회계는 원칙적으로 기장료가 없고 판매세나 종업원 Tax가 있는 경우 등에만 부과
* 법인세 신고 수수료
시에스 국제회계는 80만원 ~200만원. 참고로 미국 현지에서는 소규모 기업은 $1,000~$3,000불
법인세 신고 고객에게는 다음 해 신고 때까지 무료로 전담 회계사로서 세무&미국 사업 등에 대하여 간단한 Q&A를 하여 드림.
* 타 업체에서 법인을 만든 경우의 전담 회계사 서비스
타업체에서 법인을 만든 경우에도 지속적인 세무 및 미국 사업 운영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전담 회계사 서비스 제공 가능.
연락처 : Tel. 010-3242-7062/brianparkbiz@gmail.com/카톡 ID: csp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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