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
박창수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중개사 및 미국 CPA 20년 이상 경력)
▶외국인도 미국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고 50% 이상 융자도 가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필요
▶달러 자산 투자: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달러 표시 자산을 소유하는 방법 중의 하나
▶꾸준한 가격 상승: 과거 30~40년간 연 평균 5% 대의 꾸준한 주택 가격 상승
▶전 세계적인 수요. 특히 뉴욕 맨하튼, 하와이,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해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음
▶취득세가 없고 양도 소득세도 약 15%로 한국 보다 훨씬 유리. 한국의 주택 수에도 포함 안 됨
▶안정적인 임대 수익: 미국의 자가율은 60% 내외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여 평균 임대 수익률(Cap Rate)은 3%~8% 내외
▶용이한 임대 관리: 한국과 같은 복잡한 임차인 보호 법규가 없고 중개인이 대신 임차인 관리하여 줌.
▶자녀 유학 및 이민에 도움: 임대 수익으로 유학 비용의 현지 조달 및 초기 이민 정착에 도움
미국 주택 구입 절차
1. 매매 계약 체결(Offer&Accept)
* 매수인이 가격 및 기타 매매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Offer)를 중개인(Agent)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제출
* 매도인이 해당 Offer에 조건을 첨부(Counter-Offer) 또는 조건 없이 사인(Accept)하면 해당 Offer가 매매 계약서가 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됨.
2. 에스크로(회사) 절차 개시
* 매매 계약 체결 후 에스크로(회사)에서 운영하는 에스크로의 은행 계좌에 매수인이 매수금의 1~3%(서부) 또는 10%(동부) 정도를 증거금으로 예치하면 에스크로 절차가 개시 됨.
* 에스크로 회사
한국과 달리 매수.매도 중간에서 주요 매매 과정의 서류를 확인하고 매매 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지급하는 등 매매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은 별도의 에스크로 전문 회사가 뉴욕 등 동부 지역은 주로 변호사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
미국 부동산 Tax
▶부동산 양도소득세
* 양도 소득 세율
1년 이상 보유 시는 장기 양도 소득으로 0~20%로 분류 과세. 1년 미만 보유 시는 단기 양도 소득은 일반 종합 소득으로 종합 소득 세율(10%~37%) 적용. 개인 종합 소득으로 신고(Form 1040).
*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
매도 시점에서 5년 소급하여 2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으면 부부 기준 50 만불 소득세 비과세
* 감가상각 비용 처리 가능
투자 및 업무용 부동산은 1987년 이후 취득한 주거용 건물은 27.5년, 상업용 건물은 39년의 정액법(Straight Line)을 사용
▶ 외국인 소유 부동산 양도 특례(FIRPTA)
매수인 또는 에스크로 Agent는 매도 금액의 10% 또는 15%를 원천 징수하여 IRS에 납부(예외 있음). 단, C-Corp 주식회사는 예외.
▶취득세: 없음
▶재산세
감정 평가액의 0.5% ~2% 내외로 매년 납부. 주 별로 다르나 보통 1% 내외이고 주 별로 감정 가액 증가의 연간 상한선이 있을 수 있음
▶임대 소득세
* 외국인 임대 소득의 원천 징수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 수입의 30%를 임차인 또는 그 관리인이 원천 징수를 하여 IRS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임대인이 W-8ECI를 임차인 등에 전달하면 원천 징수 면제 가능.
*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임대인은 수입이 아닌 비용 공제 후의 임대 순 손익을 매년 4월15일 까지 미국에 비 거주자로 개인 세금 보고함. 물론 한국에도 해외 임대 소득을 종합 소득 신고함(해외 소득세 공제 가능)
▶ 사업용 및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 특례
- Section 1231
일반 자산의 양도 손실은 연간 3천불까지만 인정되는데 비해 임대용 등은 장기 양도 소실을 일반 손실로 무제한 공제 가능(예외 있음).
-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건물의 경우 장기 양도 소득 중 누적 감가상각 금액 만큼은 낮은 장기 양도 소득세율(0~20%)이 아닌 25%를 먼저 적용.
- Section 1031 Exchange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6개월내 다른 부동산(부동산 종류 불문)을 취득하면 양도 차익의 인식을 연기 할 수 있음.
▶ 투자 명의에 따른 세법 상 차이
- 개인, 한국 주식회사, 미국 LLC, 미국 주식회사 등 투자 명의에 따라 미국 소득세, 증여 및 상속세 뿐만 아니라 한국 세법 상에도 차이가 많이 나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매입.
시에스 국제회계의 미국 부동산 투자 서비스
▶ 주택 구입
미국 현지 Realtor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가 쉽고 전세계적인 수요가 풍부한 뉴욕 맨하튼과 하와이의 콘도를 전문적으로 소개 드립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Potential이 큰 지역의 Multi-Family 아파트 위주로 소개 드립니다.
▶공동 투자 알선
10명 이내의 투자자로 구성된 투자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최적화된 매물 소개와 기타 한국 해외 투자 신고, 미국 법인 설립, 부동산 세무 자문 등도 도와 드립니다.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투자 자문
- 미국 대형 온라인 부동산 투자 Platform을 통해 미국 전역에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의 지분 투자를 알선
- 투자 수익률(IRR)이 연평균 10%~20%인 주택 개발 프로젝트 위주로 소개
- 미화 10만불 이하는 국내 외환 관리법 상 자유로이 투자 가능. 그 이상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미국 부동산 프로젝트 참여 가능
▶사후 관리
부동산 투자 후 미국 부동산의 임대 관리는 물론 임대와 양도 소득 등 미국 및 한국 세금 보고도 도와 드립니다.
▶융자 알선
주택 모기지나 상업용 부동산 융자를 알선하여 드립니다. 미국을 가지 않고 에스크로 오픈 후 한국에 체류하여도 전자 서명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박창수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중개사 및 미국 CPA 20년 이상 경력)
연락처 : 02-6082-3242/csustax@gmail.com/카톡 ID: csp2412